자료

기타 자료 > 자료 > 홈

기타 자료
기타 자료입니다.

기타 자료

강사법과 대학의 현재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10-29 11:11 조회2,453회 댓글0건

본문

화요 연재입니다.
학교를 올라오는 길에 노란 은행들과 마주하니
이제 가을입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2. 개정강사법 이전

 

 

'시간강사'라는 명칭은 박정희 집권 기간인 1962년에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법령규정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1977년에 교육법을 개정할 때 교원에서 배제하면서 법률에서 퇴장하였다. 식민지시기였던 1935년 발표된 유진오의 소설 제목 김강사와 T교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에서 강사는 오랫동안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의해 사용되었던 기간은 길지 않다. 법률 밖에서 자의적으로 사용되어오던 시간강사가 '강사'라는 명칭으로 법률에 다시 등장한 것이 2012년이다.

 

2000년이 되기 전까지 대학에서 강사는 대개 전임교원이 되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서 입학정원제를 도입하면서 대학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났고 대학원 진학자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 석박사를 취득한 이들이 그들의 선배 세대들처럼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되기 전에 잠깐만 강사생활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1995년 김영삼 정권 시절에 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였는데, 이전의 허가제 대신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 이 제도 아래서 2000년이 되기 전까지 30여 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 부실화를 초래하고 전임교원 처우를 악화시켰지만, 적어도 1980~90년대 대폭 증가한 박사 취득자들이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이전보다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지만 이 시기까지 강사 직군은 여전히 전임교원 후보으로서 일정 기간 교수법을 연마하는 통과의례라는 의식으로 버틸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강사가 전임교원이 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대학은 그래도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전임교원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았다. 대학에도 신자유주의적 경영 논리가 도입되면서 강의전담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교원, 연구교원 등 각종 비정년트랙 교원 명목이 양산되었고, 그중 일부는 교원 확보율에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비정년트랙 교원 양산을 조장하였다.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 예술계열과 공학계열은 20, 의학계열은 8명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교원 확보 기준이 있다. OECD국가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15.8명에 비해서도 한심한 기준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마저 준수하지 않아서 2018년 전체 평균 25.2명당 1인 수준이다. 짐작보다는 괜찮아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에는 열악한 처지의 겸임교원들과 강의가 거의 없는 의대 교수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강의를 하는 정규직교수만으로 통계를 잡아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락할지 알 수 없다. 이 짐작하기 어려운 수치들 속에서 전망을 잃은 강사들이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사의 강의료도 물가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여 실질 임금은 해마다 하락하였다. 잠깐 머물다 옮겨갈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삶이 더욱더 열악하고 가혹하게 되리라는 예측은, 더욱 큰 절망의 조건으로 다가왔다.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될 만큼 비정규교수들의 자살이 잇달았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선생의 유서에는 전임교원의 횡포에 시달리던 정황이 담겨 있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대학 개혁을 바라는 여론은 힘을 얻어갔으며, 무능한 교육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은 더욱 험악해졌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소위 '강사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소위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졌다. 2012126일 개정 조항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간강사법은 강사를 법률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개선된 지점이 없었다. 특히 평균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의 현실에서,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강사로 인정하겠다는 당시의 법령은 강사 대량 해고를 유발하는 악법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악용하여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는 신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악법을 반대하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위와 노숙 농성 등의 여론전을 벌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입법한 시간강사법은 4차례 유예되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4차례나 유예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한다. 여론에 밀려 유예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용 1년 뒤 당연 퇴직같은 어처구니없는 추가 개악안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강력한 저항을 통한 4차례의 유예 끝에도 결국 이 개악법률이 20191월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