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분회(약칭 ‘성대분회’, 이하 ‘본 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비정규교수의 권익옹호와 대학의 민주화와 평등화 및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분회 사무실은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위상)
본 분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의 대학별 분회이다.
제5조 (사업)
본 분회는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노동 조건의 개선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업
- 2. 교육 환경 및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3. 연구 환경 및 연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4. 대학의 민주화와 평등화를 위한 사업
- 5. 한교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기 위한 사업
- 6. 성균관대학교 강사협의회 유지 관리 업무
- 7. 기타 본 분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 (구성)
본 분회는 분회 조합원(이하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분회원 자격)
한교조 조합원으로서 본 분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분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8조(분회원 자격의 유지와 유예)
- 1. 당해 학기 조합비를 공제하거나 납부하면 분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강의가 없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학기 분회원 자격을 유예한다.
- 3. 강의가 없더라도 조합비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당해 학기 분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분회원의 권리)
분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 2. 본 분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3. 본 분회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
- 4. 본 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
제10조(분회원의 의무)
분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1. 한교조의 규약과 본 분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3. 본 분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4. 본 분회에 최소한의 개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제공할 의무
제11조(후원회원)
본 분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후원회비를 납부한 경우 및 성균관대 강사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후원회원으로 인정한다. 후원회원은 제9조 1항과 4항을 제외한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기구
제12조(기구)
분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절 총회
제13조(성격 및 구성)
총회는 분회원 전체로 구성된 본 분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4조(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분회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분회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 3. 총회는 총회일로부터 7일전에 분회장이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규약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과 인준 및 탄핵, 활동계획의 토의 및 승인, 예결산 승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 본 분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일반 사항에서는 재적 분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분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규약의 제정과 개정 및 임원의 탄핵에 대해서는 재적 분회원 2/3이상의 참석에 참석 분회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현장 소집 대신 온라인 투표 등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과를 인정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성격 및 구성)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제18조의 선출 규약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소집)
- 1. 정기대의원회는 매 학기 중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 1. 대의원의 정수는 분회원 20명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의원은 분회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단, 대의원 정수보다 후보자가 적을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선출된다.
- 3. 대의원회의 의장은 분회장이 맡는다.
- 4. 본 분회의 대의원 중에서 한교조의 대의원 후보를 선발한다.
제19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임기 만료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의 준비사항
- 2. 총회의 수임사항
- 3. 총회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 사항
- 4. 기타 본 분회 운영의 주요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성격 및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분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로서, 분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 2. 일상적 분회 업무에 대한 심의 해석 및 집행
- 3. 본 분회의 임금단체협상과 파업 및 쟁의 등에 대한 심의 및 집행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구성)
본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한교조 규약을 준용한다.
제4장 임 원
제24조(임원)
본 분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분회장 1명
- 2. 사무국장 1명
- 3. 회계감사 1명
- 4. 기타
제25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분회장은 본 분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에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 및 기타 임원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은 본 분회의 기본적인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3. 회계감사는 본 분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제26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분회장과 회계감사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갈음한다.
- 2. 분회장과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분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후임자가 선출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2. 임원의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지명하여 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8조(임원의 탄핵)
- 1.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 2. 탄핵의 경우는 제15조의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분회의 제반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조합비)
조합비는 매 학기 1시간 기준 강의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의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기타수익금)
후원회비와 기부금 등은 조합비와 통합 관리하며, 성균관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지원비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제32조(재정의 운영)
조합비에서 한교조 분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잔여 조합비와 기타수익금을 분회 활동 경비로 사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4조(회계감사)
본 분회의 회계 상태는 상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감사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준용)
이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교조의 규약에 따르며, 한교조 규약과 본 분회 회칙이 위배되는 경우 한교조의 규약을 우선한다.
제2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회칙이 통과된 직후 차기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하며, 이 회칙이 통과된 이후부터 차기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 선출 이전까지는 현임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이 이 회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 회칙에 의거 선출된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2021년 2월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