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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 회칙

  • 2019년 4월 1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분회(약칭 ‘성대분회’, 이하 ‘본 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비정규교수의 권익옹호와 대학의 민주화와 평등화 및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분회 사무실은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위상)

본 분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의 대학별 분회이다.

제5조 (사업)

본 분회는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1. 노동 조건의 개선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업
  2. 2. 교육 환경 및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3. 연구 환경 및 연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4. 4. 대학의 민주화와 평등화를 위한 사업
  5. 5. 한교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기 위한 사업
  6. 6. 성균관대학교 강사협의회 유지 관리 업무
  7. 7. 기타 본 분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 (구성)

본 분회는 분회 조합원(이하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분회원 자격)

한교조 조합원으로서 본 분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분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8조(분회원 자격의 유지와 유예)

  1. 1. 당해 학기 조합비를 공제하거나 납부하면 분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2. 강의가 없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학기 분회원 자격을 유예한다.
  3. 3. 강의가 없더라도 조합비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당해 학기 분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분회원의 권리)

분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2. 본 분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3. 본 분회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
  4. 4. 본 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

제10조(분회원의 의무)

분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1. 한교조의 규약과 본 분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3. 본 분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4. 본 분회에 최소한의 개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제공할 의무

제11조(후원회원)

본 분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후원회비를 납부한 경우 및 성균관대 강사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후원회원으로 인정한다. 후원회원은 제9조 1항과 4항을 제외한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기구

제12조(기구)

분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총회
  2. 2. 대의원회
  3. 3. 운영위원회
  4.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절 총회

제13조(성격 및 구성)

총회는 분회원 전체로 구성된 본 분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4조(소집)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2. 2. 임시총회는 분회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분회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3. 3. 총회는 총회일로부터 7일전에 분회장이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규약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과 인준 및 탄핵, 활동계획의 토의 및 승인, 예결산 승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 본 분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일반 사항에서는 재적 분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분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규약의 제정과 개정 및 임원의 탄핵에 대해서는 재적 분회원 2/3이상의 참석에 참석 분회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현장 소집 대신 온라인 투표 등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과를 인정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성격 및 구성)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제18조의 선출 규약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소집)

  1. 1. 정기대의원회는 매 학기 중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2. 2. 임시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1. 1. 대의원의 정수는 분회원 20명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2. 대의원은 분회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단, 대의원 정수보다 후보자가 적을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선출된다.
  3. 3. 대의원회의 의장은 분회장이 맡는다.
  4. 4. 본 분회의 대의원 중에서 한교조의 대의원 후보를 선발한다.

제19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임기 만료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1. 1. 총회의 준비사항
  2. 2. 총회의 수임사항
  3. 3. 총회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 사항
  4. 4. 기타 본 분회 운영의 주요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성격 및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분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로서, 분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2. 2. 일상적 분회 업무에 대한 심의 해석 및 집행
  3. 3. 본 분회의 임금단체협상과 파업 및 쟁의 등에 대한 심의 및 집행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구성)

본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한교조 규약을 준용한다.

제4장 임 원

제24조(임원)

본 분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분회장 1명
  2. 2. 사무국장 1명
  3. 3. 회계감사 1명
  4. 4. 기타

제25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1. 분회장은 본 분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에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 및 기타 임원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2. 사무국장은 본 분회의 기본적인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3. 회계감사는 본 분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제26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1. 분회장과 회계감사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갈음한다.
  2. 2. 분회장과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분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후임자가 선출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2. 2. 임원의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지명하여 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8조(임원의 탄핵)

  1. 1.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2. 2. 탄핵의 경우는 제15조의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분회의 제반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조합비)

조합비는 매 학기 1시간 기준 강의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의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기타수익금)

후원회비와 기부금 등은 조합비와 통합 관리하며, 성균관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지원비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제32조(재정의 운영)

조합비에서 한교조 분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잔여 조합비와 기타수익금을 분회 활동 경비로 사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4조(회계감사)

본 분회의 회계 상태는 상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감사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준용)

이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교조의 규약에 따르며, 한교조 규약과 본 분회 회칙이 위배되는 경우 한교조의 규약을 우선한다.

제2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회칙이 통과된 직후 차기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하며, 이 회칙이 통과된 이후부터 차기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 선출 이전까지는 현임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이 이 회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 회칙에 의거 선출된 분회장과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2021년 2월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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