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강사법, 보따리장수 시간강사에게 봇짐 더 얹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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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07-16 20:06 조회5,3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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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생생경제] 강사법, 보따리장수 시간강사에게 봇짐 더 얹은 격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다 교수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알고 보니 다 같은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장사'라고 부르는 강사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임강사 직위가 삭제됐고요. 시간강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보장하려는 강사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시간강사 분들은 이 법이 정리해고법이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래 없는 유예시간, 8년이 흐르고 오는 8월 시행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이하 김진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강사법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교수신 거죠?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 김진균> 저는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 김혜민> 이 법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교수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 김진균> 비정규직 교수들의 수가 정확하게 통계 잡히기가 어려운데요. 대학마다 사용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비정규직 교수라고 대학에 설정되어 있는 명목이 대략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려고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손을 들더라고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요. 대학마다 자율성도 있고요.
◇ 김혜민> 이 노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 김진균> 저희 노조에는 대략 4~5000명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것 역시 대학마다 그 학기에 강의를 맡느냐, 못 맡느냐, 다양한 신분 속에서 이러저러한 변동을 겪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 김혜민> 신분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시대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슬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안에 있는 분들도 신분이 다 다르고요. 또 정규직 교수와 다른 거잖아요. 겸임, 초빙 교원분들도 비정규직 교수십니까?
◆ 김진균> 네, 저희는 비정규 교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시간강사 분들도 물론이고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제가 오늘 인터뷰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해드렸고요. 바뀐 강사법이 8월 초에 시행되는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 보장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뀝니까?
◆ 김진균>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상에서 강사가 법 밖에서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법률안에서 규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강사들에게 공채를 통해서 선발하고, 1년 이상, 그리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의 법적 지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대학이 마음대로 강사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고, 최소한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거죠?
◆ 김진균> 그렇습니다.
◇ 김혜민> 4대 보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김진균> 그리고 처우 개선 관련해서 4대 보험을 말할 수 있겠는데, 현재 강사법을 만들어낸 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4대 보험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등 여타 정부 기관 안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4대 보험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만 현재 보장받는 수준으로 강사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협의회에서 제안했었는데, 퇴직금 문제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방학 중 임금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교육부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방학 중 임금이라고 하면 대학에서 4개월의 학기 이후에 2개월 방학 기간에 임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바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주 정도를 확보해주겠다,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바뀐 강사법이 이제 신분 보장 측면, 그리고 처우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만, 당사자인 분들은 여러 가지 부족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진균>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2011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몇 명의 시간강사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들,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진균> 우선 방금 말씀하신 2010년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신 서정민 선생님께서 유서 내용에서 해당 학과의 교수에게 거의 노예처럼 논문도 대필해주고, 그 교수가 아끼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논문도 대필해주고, 굉장히 많은 착취를 받아왔는데, 그 문제가 부각됐었거든요. 지금 강사를 임용하는 방식이, 현재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해당 학과에서 교수가 지정하면 강의를 받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교수에게, 서정민 교수의 표현대로 거의 노예처럼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겠고요.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정말 공부하고 후배들, 학생들을 키우는 게 꿈인 분들에게 교수 자리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강사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들의 움직임이 예상 밖이에요. 지금 강사 수를 줄여왔다면서요?
◆ 김진균> 네. 2010년까지 강사법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대략 전체 강사 수가 11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8년 강사법이 가시화되기 직전까지, 그동안 강사법이 유예되고 하는 과정에서 강사법에 대응한다고 대학에서는 강사들을 많이 줄여서 7만 5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법이 되고 나서 강사법이 완전히 가시화되니까 그 이후로 대략 1만에서 1만 5000 정도의 강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예측 못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대학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면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김혜민> 대학이 그동안 보여 온 행태에 의하면 예측 가능했다는 말씀이 참 씁쓸한데요. 제 주변에서도 시간강사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본인의 직업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저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 주제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아마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면 돈이 없다, 학생들이 줄어서 우리도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재정을 감당하느냐, 하는 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김진균> 일단 이 부분의 재정 부담이 크려면 기존 강사들에게 투입되었던 비용이 커야 추가 재정이 클 텐데, 실제로 사립대학들에서 강사들에게 투입되었던 강의료들이 대학 전체 재정의 1~3% 사이입니다. 거기에 강사법으로 해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들도 건강보험 등 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 재정의 0.몇% 정도일 겁니다. 1% 이하가 될 텐데, 굉장히 비용이 적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현재 대학 회계 구조 안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입학 정원을 다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정말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고, 그것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립대학들이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이 8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은 추가 비용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현재 대학이 회계 구조를 한 번에 바꿔내기 어렵단면, 회계 구조를 바꾸는 동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강사법이 안착되도록 노력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대학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대학에서 몸담고 계시니까.
◆ 김진균> 아닙니다. 대학 회계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요. 실제로 이 대학 회계구조를 평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교육부조차도 일관된 툴로 대학 전체 재정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혜민> 사학이 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많고, 사실 등록금이 줄어들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 대학들이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수익으로 지금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원 방안일까요?
◆ 김진균> 지금 강사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대학 단체 주체의 대표, 그리도 강사 대표,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행하는 대학들에서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정신 자체는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비용 문제를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사실 그 측면에서는 OECD를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OECD 평균 고등교육 예산에 비추어보면 한국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정도를 생각해보면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가 예산을 늘여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공영형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 김진균> 이것도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어쨌건 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민간 부담금이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부담률이 7~80%가 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정부가 OECD 평균은 70%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은 30% 정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늘리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의 정상비도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법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도 회계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내고 하는 것이 뒤에 말씀하신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OECD와 비교해주시기도 하셨고, 지원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은 해주셨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대학들이 강사법을 잘 시행하면 대학기본역량 진단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진균> 우선은 가장 크게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주는 일이겠고요. 적게 확보한 예산 안에서라도 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짜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대학 혁신 사업이나 정부 대형 재정지원 사업들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강사제도 안착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는다면 대학들은 저울질을 해보겠죠.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정부로부터 받을 비용 사이에 저울질을 해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죠. 굉장히 장사꾼의 논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학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끔 말하자면 거들어주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혜민> 환영하고, 도와주겠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비용을. 가장 실질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노조 차원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대해서 같이 단체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든지, 추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진균> 그동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해온 대로 계속 활동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장 올해 해고된 강사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고 강사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으라고 다양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징계를 했으면 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문제는 이게 법령의 미비이기보다는 해석의 여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강사법 합의 정신에 비추어서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학교에서부터 상생하는 경제적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균>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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