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 연대 성명서 (기자회견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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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8-12-12 14:02 조회5,7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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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밀실 논의 저지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 수호 촉구
3개 단체 연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제 : 강사법 밀실 논의 저지,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 수호 촉구
기자회견 단체 : 3개 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균관대학교 분회)
기자회견 장소 : 성균관대학교 본부(600주년 기념관) 앞 마당
기자회견 시간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30~
<개요>
1.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3개 단체는 공히 성균관대학교에 분회를 두고 있다. 3개 단체 성균관대학교 분회(이하 3개 단체)에서는,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삼아 연구 교육 공동체로서의 대학 기능 회복을 호소하는 연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연대 성명은 대학의 핵심 당사자 즉 비정규직ㆍ정규직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이 함께 하고, 향후 학문생태계와 대학의 자기 복원에 있어 다른 대학들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대와 공동 대응의 선례가 되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2.
2018년 9월 3일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정부/대학/강사 3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발표한 합의는, 우리 사회의 보기 드문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 합의의 소중한 정신을 받아, 국회에서는 10월 10일 입법 발의하였으며,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이 통과되었다. 12월 8일 새벽 강사법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위한 사회적 준비는 일단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고귀한 결과물인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대학들 중 일부는 오히려 강사 해고와 대학 구조조정의 기화로 삼으며, 연구 교육 공동체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 3개 단체에서는 이러한 한국 대학들 일부의 움직임에 편승하지 말고, 성균관대학교가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을 수호하여 대학다운 대학의 바른 길로 함께 가자고 주장한다.
3.
사립대학 운영진은 사회적 합의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거나, 혹은 무지하여 오해하는 수도 있다. 성균관대학교가 겸임ㆍ초빙 교원에게 12학점까지 강의를 맡기려는 시도는 법률안과 시행령 준비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임교원 책임시수 이행 요건을 강화하고 연구 교원에게도 12학점까지 강의를 맡기려는 시도는 강사법의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는 증거다.
우리 3개 단체는 성균관대학교를 걱정하고 있다. 대학 본부 일개 부서의 밀실에서 강사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을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연구 교육 공동체로서의 우리 대학을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행위이다. 우리 대학 지성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을 지키며 논의를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연구 교육 공동체는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사법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배정 과정을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유리한 길을 알고 있다. 대학 당국은 우리와 함께 가자.
4.
우리 3개 단체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강사법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성명서>
강사법 시행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 수호의 길로 함께 가자!
한국의 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비상식적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수는 전임교원과 함께 대학이라는 연구ㆍ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구성원을 착취하며 유지되는 대학을 과연 공동체나 교육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구성원의 삶의 기초마저 위협해온 이 거대한 착취 구조에 작은 개선의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강사 제도 개선에 사용될 일정 비용이 2019년도 정부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 대학, 강사의 세 주체가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얻어낸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희귀한 ‘사회적 합의’의 고귀한 결과물인 것이다.
2019년 8월부터 한국의 모든 대학이 착취 구조에서 헤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부 대학 운영진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준비하기보다 오히려, 비용을 핑계로 대학을 구조 조정이라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구조 파탄의 책임을 지고 기존 구조의 수혜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양보하기는커녕, 제도 변화의 진통이 또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강사를 대폭 줄이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며, 인터넷 강의를 늘리고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연구ㆍ교육 공동체에 대한 자기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대학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시간강사들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될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우리는 성균관대학교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자기 파괴적 구조조정을 획책하다가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사과하고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는 성균관대가 아직 여론과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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