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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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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07-16 19:50 조회5,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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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사공대위 구성

대학본부 참여 촉구

기자회견

 

취지

1.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성대 강사공대위)”가 출범한다.

 

2. 성균관대학교의 강사제도 개선이 성균관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는 성균관대학교 안팎의 단체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민주 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민교협)/대학원생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3개 단체의 성대 분회 및 인문학협동조합 등의 연대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우리는 71일 오늘 성균관대학교 본부가 강사법 시행에 즈음하여 강사 공채 공고를 낸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채 내용을 살펴보니, 강사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강사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본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성대 강사공대위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성균관대학교 본부(600주년 기념관) 앞 마당

201971일 오전 1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진균 성대 강사공대위 공동대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대 분회장)

 

모두 발언 :

박기수 성대 강사공대위 공동대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성대 분회장)

송재우 성대 강사공대위 공동대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성대 분회장)

정우택 성대 국문학과 교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성대 사무국장)

한보성 성대 강사공대위 기획간사

(인문학협동조합 연구복지위원장)

기타 연대 단위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질의 응답 : 참석 기자단

 

 

 

 

총장님, 일반 교과에 초빙교원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4개월 월급을 6개월에 나눠주신다니, 우리가 조삼모사 원숭입니까

“6년 하고 그만하라니, 등록금 낸 기간도 그것보다는 깁니다

“BK21플러스 탈락하고 대학원 붕괴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탈락하면, 계획된 학부 사업들 다 어떡할 겁니까

잘 의논해봅시다, 오늘은 꼭 만나주세요

 

기자회견문

 

- 성균관대학교 강사공대위가 출범한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3개 단체의 성대분회 및 인문학협동조합 등 제 단체가 오늘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성대 강사공대위)”를 구성한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 아래 무한 경쟁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대한 한국 대학들의 대응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대학 구성원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다. 성대 강사공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학문후속세대는 이러한 불행의 당사자이다.

우리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부터 불행의 악순환을 끊고 고등교육 공공성을 실현하는 모범을 만들어내자는 뜻을 모아, 오늘 성대 강사공대위를 출범시킨다.

 

- 성균관대학교 강사 및 비전임교원 공개 채용을 환영한다

마침 성균관대학교 본부는 오늘 강사 및 비전임교원 공개 초빙을 공고하였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모든 비전임교원을 공개 채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올바른 대응이다. 밀실 비공개 채용에 따른 악습을 벗어나는 첫 걸음으로, 성균관대학교가 공개 초빙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성균관대학교는 대부분의 강사를 초빙교원으로 전환하여 강사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강사 및 비전임교원을 두루 채용한다는 공고를 낸 것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본부는 강사법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여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성균관대학교 본부가 강사법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곡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1)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하며 전체 강좌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는 직군인 것처럼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강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초빙교원의 사용사유는 특수교과에 국한한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강좌와 학문 분야에서만 초빙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강사를 박사학위취득 후 3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로 국한하고, 초빙교원의 재임용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 정신의 위반이다. 학문후속세대 진입 장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강사와 초빙교원 직군의 재임용 연한을 3~6년으로 제한함으로 해서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3) 월급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초빙교원에게, 4개월간의 강사료를 그대로 6개월간 월할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처우 개선이라는 강사법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히 살펴본 것만으로도, 성균관대학교 본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아직 불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 BK21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못 받게 되면 본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BK21플러스 등의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법령에 위배되는 대학에는 정부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위배되지 않더라도 법률 정신을 배반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성균관대학교 본부가 이번 채용공고에 제시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령을 위반하고 법률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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