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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대학의 현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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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11-19 09:07 조회3,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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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연재하고 있는 

강사법 관련 글입니다. 

 

4. 개정강사법의 주요 내용

 

개정강사법과 그 시행령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방향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14조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학 교원이 갖고 있는 신분 보장을 강사에게 적용하게 하였다. 임용 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 및 권고 사직이 제한되며, 현행범이 아니라면 학원 내에서의 불체포특권도 보장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상의 일반적 규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교원 신분을 가짐으로써 당연히 적용해야 할 복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 계약으로 정한다. 시행령이나 매뉴얼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기한 것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이다. 대학의 학기는 6개월 단위인데, 그중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 기간은 대개 15주에서 16주 사이다. 강의료로 임금을 지급 받는 강사들에게 나머지 10주가량의 방학 기간에는 강의료 수입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다.

강사의 임용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재임용 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 교원소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 재임용 절차에 당연 진입하는 연한을 3년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지, 재임용을 당연히 3년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학의 오해가 제법 있다.

대학 현장에서 아직도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강의 시수와 소속이다. 시행령에 의하면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9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2011년의 시간강사법이 강의 몰아주기를 통해 강사 대량해고를 유발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세워진 원칙이다. 강사를 고용하고 1~3시간만 맡겨도 되는데, 굳이 6시간을 맡겨서 강사 수를 줄이려고 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대학들이 여타의 비정규교원을 채용하는 풍선 효과에 대한 방지책으로 겸초빙 교원의 강의 시수는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겸임교원은 실무교과를 담당하고 유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초빙교원은 특수 교과를 담당하고 임용기간 1년 이상 월급제 보수를 받으며 4대보험과 퇴직금을 해당 대학에서 지원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이와 달리 강사는 여러 대학에 다중으로 소속될 수 있는 교원이다. 일부 대학에서 강사 공채 지원을 한 대학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잘못된 법령 해석이다.

그밖에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유예강사법에서 강사 공채에 전임교원 임용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대학과 강사에게 과중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던 것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만 진행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진전이다. 일부 대학들이 전임교원 임용 수준의 서류와 지원 자격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개정강사법의 기본 정신은 간소화이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고착된 강사 그룹과 제한된 강사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쿼터제를 도입한 것도 크게 진전된 지점의 하나이다. 현재 붕괴되어가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장기적 전망에서 설정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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