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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대학의 현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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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11-05 11:47 조회4,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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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매주 시간강사법에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3. 시간강사법에서 개정강사법으로

 

촛불 항쟁을 통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2017년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와 협의하여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시간강사법 문제 해결에 착수하였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대학 단체와 강사 단체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20183월부터 9월까지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 협의회의 준비와 실무 진행을 교육부가 주도하였기에, 노동자사용자 및 정부와 입법기관까지 망라된 사회적 협의 기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로서의 강사 단체에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강사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강사 관련 양대 노조는 기존의 유예 시간강사법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전국강사노동조합은 강사의 법적 지위 회복에 큰 의미를 두고 유예 법률안을 찬성하고 있었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실질적 처우가 개악되는 측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었다. 협의회에 합석한 양대 노조는 강사의 법적 지위 회복과 실질적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협력 지점을 찾아 공동 전선을 형성하였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현행 강사 제도를 대체할 연구강의교수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었지만 20191월 기존 유예 법안이 실행될 위기 앞에서 상당한 양보를 감수하였고, 전국강사노동조합도 법적 지위 회복의 조속한 실현만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다양한 처우 개선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인내심을 발휘하였다.

 

대학 단체 추천 위원들도 처우 개선에 대한 대의에는 적극 반대하기 어려웠다. 양대 노조의 입장이 대학 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치열한 논쟁 끝에 관철시키지 못한 조건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현행 강사 제도보다는 진전된 제도를 만들자는 합의를 통해 9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회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여 중재하고, 교육부에서 회의 주무를 맡았으므로, 이 합의안은 노국회의 사회적 타협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어도, 협의 주체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놓은 개악안을 타협을 통해 개선안으로 전환하였으니,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합의의 성취로 보아도 무방하다.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법률안을 입안하였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큰 이견 없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합의안 발표시에 기존 유예 법안을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20191월 시행할 것을 건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20198월부터 시행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을 가장 큰 변경으로 꼽을 만큼, 입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안이 존중되었다.

 

개정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인 20181218일부터, 교육부 주도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가 구성되었다. 다시 대학대표와 강사대표가 교육부와 함께 기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강사법의 개정 내용이 강사의 신분 보장이 핵심이라면, 강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강사의 임용 규정, 교수 시간, 겸초빙 교원의 자격 기준 등을 핵심으로 하였다. 2019116일까지의 시행령 개정 작업도 당초의 합의안을 기반으로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의된 직후인 2019211일부터, 다시 교육부 주관 하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TF”가 꾸려졌다. 강사법과 시행령이 대학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대학대표와 강사대표 외에 대학원생대표도 위원에 참여하였다. 강사법 안착은 고등교육 제도 내에서 학문후속세대의 미래 보장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이해당사자로서 대학원생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강사단체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매뉴얼 수립 역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었지만, 201942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5월초 대학에 배포하였다.

 

이제 개정강사법, 시행령, 운영매뉴얼까지 다 준비되어, 8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초빙 교원 등은 새로운 강사 제도 아래에서 운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2학기 강사 및 겸초빙 교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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