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가 알아야 할 노동법 4.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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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20-09-14 15:32 조회2,732회 댓글0건본문
4.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9. 퇴직금 소송에서 강의시수 1시간 당 2시간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음.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1년 이상, 주 6시간의 강의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주 18시간 근로에 해당함.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지급 요건을 적용할 수 있진 않은지에 대해 |
[노무교양 요약]
강사는 단시간 근로자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연차,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소송에서 1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했던 판례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음(1시간 강의는 1시간보다는 노동 시간이 많다는 정도로만 인정).만약 퇴직금 소송에 주휴, 연차 등을 포함해서 진행했다면 판단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음. 또한 퇴직금은 노후자금(퇴사 이후 생계 유지 목적)의 취지로 보고 유리한 판단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앞으로 퇴직금 소송을 진행 할 예정(강의 시간이 많은 사례)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 등을 함께 제기해서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Q10. 고등교육법상 강사의 임무는 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임. 이 임무와 관련하여 강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학생지도수당, 연구수당 등 |
[노무교양 요약]
강사는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관련 주장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은 없다. 따라서 명분, 여론, 힘 관계 등을 이용해 쟁취해야 할 내용이다.
Q11. 강사도 유급 휴강이나 유급병가가 가능한가? 일반 노동자와 달리 학교는 수업일수가 있는데 유급병가를 받고 수업일수의 보강은 대체강사의 투입이 가능한가 |
[노무교양 요약]
유급휴강이나 유급 병가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단체협약 등으로 쟁취해야 하는 내용이다. 대체 강사 투입은 이를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능할 것이다. 대신 교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단, 파업 시에는 대체강사 투입 불가하다.(새로 채용하는 것 금지)
- 유급 병가를 쟁취하고, 병가 기간 동안 대체강사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하게 해야 함.
※ 갑질 대응
- 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 법 체계와 유사하다.
- 발생 시 인사권자에게 제기->인사권자는 관련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과정 중 피해자 의견을 수렴해 상호 분리 등 피해자가 요구한 조취를 취해야 함)
- 신고로 인한 피해자 불이익 발생 시 처벌
- 그러나 상세 증거를 모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도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
- 만약 피해자가 이로 인한 해고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 개념으로 다툴 수 있음
※ 갱신기대권
- 계약직은 계약기간 완료시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해고로 보기도 함.
-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식된다고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또는 관행, 약속 등이 있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서로가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본다.
-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재계약이 되지는 않는다. 재계약을 안 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고로 보지 않는다.(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찾아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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