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가 알아야 할 노동법 3. 노동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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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20-09-14 15:30 조회2,898회 댓글0건본문
3. 노동절 관련
Q7. 재택수업 시 노동절 근로 여부 - 올해는 다들 온라인 수업을 했고 동영상 자료는 아무 때나 올릴 수 있고, 부산대는 수업 사흘 전에 올릴 것을 요구, 올해는 금요일이 노동절이었으므로 실제로 노동절에 수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 |
[노무교양 요약]
노동절이 아닌 날 수업자료를 업로드 했더라도 수업 효과는 노동절에 발생할 것이므로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다툴 만하다.
-노동절 유급휴일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됨.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근기법 55조 ②항)은 주15시간 미만 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적용 예외로 해당되지 않음.
-노동절 유급휴일은 강의를 안해서가 아니라 그날 자체가 유급휴일 임.
-노동절 휴강을 하고 휴무일(수업이 없는 날)에 보강하면 강의료는 100%만 지급하면 됨
- 노동절 휴강을 할 경우 노동절 수업일의 강의료 100% 지급해야 하고, 휴무일에 보강을 할 경우에도 보강수업의 강의료 100% 지급해야 함. 노동절 수업을 할 경우에는 250%를 지급해야 함.
- 노동절 수업이 없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느냐?
→ 과거에는 근로계약(고용관계)이 유지되고 있다면 수업이 없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주장 해 볼 여지가 있었음.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별첨2. 임금근로시간과-743)에 따라 이를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졌음. 만약 강사가 강의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무가 없는 유급 휴일이라도 유급휴일 분 임금 지급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유리한 사례를 찾아 다툴 필요가 있을 것이다.
Q8. 노동절을 포함하여 공휴일 보강은 대체근로인가 아닌가? |
[노무교양 요약]
보강은 대체근로가 아님. 따라서 1.5배는 아님.
[추가] -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련은 단체협약으로 따낼 수 있음. 특히 개교기념일은 유급으로 얻어낼 필요가 있음. - 본조에서 노동부, 분회에서 지노위에 질의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올해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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